문서보기 - 국심 1997중0792, 1997. 9. 9.

문서번호 국심 1997중0792, 1997. 9. 9.

청구인이 쟁점주식대금을 청구인의 형인 ○○○으로부터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7. 9.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