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중0792, 1997. 9. 9.
문서번호 국심 1997중0792, 1997. 9. 9.
청구인이 쟁점주식대금을 청구인의 형인 ○○○으로부터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7. 9.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