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중0502, 1997. 5. 27.
문서번호 국심 1997중0502, 1997. 5. 27.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½ 지분을 증여취득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 증여가액은 쟁점부동산 평가액(청구인 지분 ½)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임대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7. 5.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