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중0384, 1998.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7중0384, 1998. 12. 31.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실질상 과점주주로 보아 그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
기타
취소
결정일 1998.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