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중0170, 1997. 9. 8.

문서번호 국심 1997중0170, 1997. 9. 8.

상속개시전 1년이내에 처분한 재산(피상속인의 예금인출액 769,973,584원)의 사용처로 550,000,000원을 인정하여 줄 수 있는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7. 9.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