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중0047, 1997. 5. 6.
문서번호 국심 1997중0047, 1997. 5. 6.
쟁점건물의 신축자금중 569백만원을 청구인의 父 자금으로 간주하여 이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7.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