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전3096, 1998. 7. 31.

문서번호 국심 1997전3096, 1998. 7. 31.

사업에 대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면서 특수공사중 조경공사의 표준소득률(기본율 10.4%)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또는 전문공사중 조경식재 공사의 표준소득률(기본률 8.2%)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여부(경정)

소득 경정

결정일 1998. 7.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