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전2180, 1998. 7. 29.
문서번호 국심 1997전2180, 1998. 7. 29.
청구법인의 출자자등에게 귀속된 금액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상여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배당소득 내지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와 배당소득 등이 주주로부터 회수되었다는 이유로 당초 과세가 취소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8. 7.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