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전1500, 1997. 12. 2.

문서번호 국심 1997전1500, 1997. 12. 2.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양도하고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중 잔금에 상당하는 쟁점미수금에 대한 이행지체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 매수인의 부도사유가 쟁점미수금에 대한 이행지체이자를 청구법인의 미수수익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7.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