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전1320, 1997.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7전1320, 1997. 12. 31.
소유지분이 각각 다른 3인 공유 토지상에 3인이 공동으로 임대보증금을 수령하여 건물을 신축하여 3인 공유로 등기한 경우 건물임대보증금을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계산하고 토지분 임대보증금의 33.3%를 청구인이 수령하여 건축비에 충당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토지소유지분(13.7%)과의 차액을 토지소유지분이 33.3%를 초과하는 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상증
경정
결정일 1997.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