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전1318, 1997.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7전1318, 1997. 12. 31.
토지소유지분이 33.3%를 초과하는 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상증
경정
결정일 1997.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