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전0425, 1997. 4. 16.
문서번호 국심 1997전0425, 1997. 4. 16.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7.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