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서3139, 1998. 5. 20.

문서번호 국심 1997서3139, 1998. 5. 20.

청구인이 청구외 ○○○으로부터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8. 5.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