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서3137, 1999. 1. 29.

문서번호 국심 1997서3137, 1999. 1. 29.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부당함(취소)

기타 취소

결정일 1999. 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