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서3129, 1998. 9. 22.
문서번호 국심 1997서3129, 1998. 9. 22.
기준시가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고 신고내용대로 결정하였으나 당초결정에 오류가 있어 경정하는 과정에서 경정전 조사통지서를 받고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시한 경우 기준시가로 양도차익과 세액을 경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8. 9.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