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서2911, 1998. 7. 21.

문서번호 국심 1997서2911, 1998. 7. 21.

상가를 공동으로 신축하여 공동사업으로 임대하다 각자의 지분율에 의해 공유물인 상가를 분할등기한 경우 출자지분 현물반환으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8. 7.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