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서2798, 1998. 8. 14.
문서번호 국심 1997서2798, 1998. 8. 14.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92∼94사업년도분 법인세 경정조사시 청구법인의 매출누락금액 및 가공원가계상액을 대표이사 ○○○에게 귀속된 갑종근로소득으로 보아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법 제142조 제1항, 제143조를 적용하여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8. 8.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