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서2747, 1998. 10. 13.
문서번호 국심 1997서2747, 1998. 10. 13.
쟁점매출누락금액의 실질귀속자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로 보아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142조 제1항 및 제143조, 같은법시행령 제43조 제1호를 적용하여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8. 10.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