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서2742, 1998. 3. 26.
문서번호 국심 1997서2742, 1998. 3. 26.
청구인이 실지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수선비 20,530,000원과 소모품비 11,550,53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소득
경정
결정일 1998. 3.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