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서2719, 1998. 12. 14.
문서번호 국심 1997서2719, 1998. 12. 14.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을 납부하도록 통지한 처분의 당부 (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8. 1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