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서2685, 1998. 7. 29.

문서번호 국심 1997서2685, 1998. 7. 29.

쟁점수입금액을 청구법인의 출자임원인 청구외 ○○○에게 귀속된 현실소득으로 보아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가목 및 같은법 제142조 제1항, 제143조를 적용하여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8. 7.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