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서2592, 1998. 10. 14.

문서번호 국심 1997서2592, 1998. 10. 14.

증여세 과세전에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에게 납세의무 승계시켜 결정 고지하기전의 증여자에 대한 연대납부의무 통지는 부당함(취소)

상증 취소

결정일 1998. 10.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