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서2591, 1999. 2. 26.
문서번호 국심 1997서2591, 1999. 2. 26.
부동산유류분과 현금유류분은 후발적 사유로 인하여 상속재산에 포함된 것으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는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경정)
상증
경정
결정일 1999. 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