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서2390, 1998. 7. 29.

문서번호 국심 1997서2390, 1998. 7. 29.

상속개시전 5년 내에 상속인의 증여세액을 피상속인이 납부한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됨(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8. 7.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