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서2358, 1998.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7서2358, 1998. 12. 31.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법인의 체납액을 청구인에게 납부통지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8.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