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서2237, 1998. 8. 14.
문서번호 국심 1997서2237, 1998. 8. 14.
토지의 수납가액을 물납일(96.4.30)로부터 10월이상 경과한 후인 97.3.11 소급감정한 가액으로 평가하여 그 수납가액을 경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8. 8.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