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서2138, 1998. 3. 25.

문서번호 국심 1997서2138, 1998. 3. 25.

청구인이 토지를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신고한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8. 3.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