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서2112, 1998. 2. 20.
문서번호 국심 1997서2112, 1998. 2. 20.
1996.1.27 양도한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함에 있어서, 소득세법시행규칙 부칙(1996.3.30 총리령 제562호) 3조에서 1996.3.30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토록한 같은법시행규칙 제80조 제6항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8. 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