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서1985, 1997.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7서1985, 1997. 12. 31.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의 쟁점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의 경정결정에 따라 청구인이 양도소득세과세표준예정신고하였던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재계산하여 경정결정 고지한 이 건 과세처분이 국세기본법 제15조에서 정한 신의성실의 원칙과 국세기본법 제18조에서 정한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