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서1982, 1998.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7서1982, 1998. 12. 31.
분할후 새로운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이전에 양도한 토지에 대하여 분할전 모번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양도
경정
결정일 1998.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