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서1891, 1998. 9. 11.

문서번호 국심 1997서1891, 1998. 9. 11.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고 ‘소득세징수액집계표’를 제출한 것은 ‘신고’에 의한 세액 확정이 아니므로 그 원천갑근세 미납분에 대한 고지처분은 ‘부과처분’으로서 불복청구 대상임(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8. 9.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