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서1640, 1998. 9. 19.
문서번호 국심 1997서1640, 1998. 9. 19.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을 직접 적용하여 쟁점임차료등을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귀속된 갑종근로소득으로 보아 동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8. 9.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