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서1588, 1997. 1. 13.
문서번호 국심 1997서1588, 1997. 1. 13.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처분한 쟁점토지① 및 ②양도가액 중 173,512,500원의 사용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다하여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7. 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