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서1570, 1998. 9. 19.

문서번호 국심 1997서1570, 1998. 9. 19.

임차료등을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외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동 법인에게 원천징수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8. 9.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