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서1568, 1997. 12. 17.
문서번호 국심 1997서1568, 1997. 12. 17.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처분청에 신고한 경우 그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1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