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서1518, 1998. 2. 18.
문서번호 국심 1997서1518, 1998. 2. 18.
청구인들 명의의 주식취득 자금을 청구인들의 부로부터 현금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취소)
상증
취소
결정일 1998. 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