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서1376, 1997.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7서1376, 1997. 12. 31.

청구외법인의 고철사업은 95.9.30부터 시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91.1.1부터 계속 고철사업을 한 것으로 추정하여 이때부터 쟁점부동산내의 나대지 부분 전체를 청구외법인이 임차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7.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