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서1351, 1998. 9. 16.

문서번호 국심 1997서1351, 1998. 9. 16.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

기타 취소

결정일 1998. 9.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