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서1298, 1997.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7서1298, 1997. 12. 31.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양도 경정

결정일 1997.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