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서1230, 1997. 10. 21.
문서번호 국심 1997서1230, 1997. 10. 21.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후 양도소득세실지조사 기간중에 기준시가로 수정신고를 한 경우 처분청이 동 수정신고를 배제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그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경정)
양도
경정
결정일 1997. 10.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