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서1190, 1997. 11. 22.
문서번호 국심 1997서1190, 1997. 11. 22.
부동산의 소유권변동의 원인이 별개 종중간 증여인지 동일종중의 명칭 개칭과정에서 편의상 증여로 등기한 것인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7. 1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