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서1189, 1997. 12. 10.

문서번호 국심 1997서1189, 1997. 12. 10.

특수관계자간의 저가양도로 증여세과세된후 법정화해조서에 의해 당초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기로 한 경우 원인무효로서 과세된 증여세취소됨(취소)

상증 취소

결정일 1997. 1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