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서0995, 1998. 1. 10.

문서번호 국심 1997서0995, 1998. 1. 10.

종전사업장의 시설 등을 양도한 후 종전과 동일한 상호와 업종을 유지한 채 종전사업장의 인근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종전사업장의 양도를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소정의 사업의 양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8. 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