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서0917, 1998. 8. 21.

문서번호 국심 1997서0917, 1998. 8. 21.

"95.12.9 ○○○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子 ○○○ → 父 청구인)한 것을 특수관계인간의 양도행위로서 증여로 보아야 하는지(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아니면 대가를 지급하고 양도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유상양도로 보아야 하는지(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의 여부 (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8. 8.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