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서0865, 1997.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7서0865, 1997. 12. 31.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할 자력이 없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로부터 증여받아 이를 취득하였으며 그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 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7.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