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서0852, 1997. 8. 9.
문서번호 국심 1997서0852, 1997. 8. 9.
조합을 구성하여 상가를 신축한 경우 쟁점상가(대지권 및 건물)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와 예비적 청구로서 쟁점상가의 취득시기를 당초 조합이 취득한 날로 보는 경우 서울시에 도로용지에 기증한 토지 6,892.8㎡중 청구인의 대지권 지분 상당액을 취득가액에 가산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8.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