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서0822, 1997. 6. 30.

문서번호 국심 1997서0822, 1997. 6. 30.

복식부기의무자(연간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자)가 당해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아니하여 표준소득율에 무기장가산율(20%)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하고, 동 소득금액에 대한 결정세액산정시 기장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7.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