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서0816, 1997.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7서0816, 1997. 12. 31.

이자소득만 있는 청구법인이 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은데 대하여 이자소득을 원천징수방법에 의하여 과세종결된 것으로 보아 기납부된 원천징수 납부세액을 환급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7.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