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서0782, 1997. 7. 25.

문서번호 국심 1997서0782, 1997. 7. 25.

청구인의 부(父) ○○○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를 납부함에 있어서 청구인의 모(母) ○○○이 상속받은 재산을 초과하여 납부한 것은 청구인등 자녀들의 상속세를 대신 납부한 것으로 보아 쟁점초과납부금액중 청구인의 해당지분 상당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7. 7.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