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서0775, 1997. 6. 18.

문서번호 국심 1997서0775, 1997. 6. 18.

쟁점부동산은 공부상 근린생활시설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주택으로 개조하여 사용하였으므로 관련부동산 전체를 주택과 그 부수토지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6.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