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서0742, 1997. 9. 5.

문서번호 국심 1997서0742, 1997. 9. 5.

국세부과제척기간 지났어도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내는 그 판결에 따라 경정결정 또는 필요한처분을 할 수 있음(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7. 9. 5.